온라인신청 안내



'개인피폭선량측정' 에 따른 '선량계 대여' 방법 안내
가. 온라인 신청
나. 측정 수수료
     - 측정료는 선량계 공급시 지로로 청구.
다. 대여된 선량계의 '분실 및 파손'의 경우 소정의 분실료가 발생합니다.
     - 선량계 송/수발조건은 우편법에서 정하는 등기우편 및 택배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우편이용으로 인한 분실 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거래 종료 시 대여된 선량계'는 필히 반납 하셔야 합니다.

'개인피폭선량측정 대상자' 안내
가. 진단용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장소로 하고 있는 방사선관계종사와 안전관리책임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3항)
나. 원자력관계사업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 출입자(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2조 제21 항에
     해당되는 자)

선량계 착용기간 안내
해당분기 착용기간 반납기간
1/4 분기 1월 초부터 3월 말까지의 기간중 1회 측정 실시 04월 15일까지
2/4 분기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의 기간중 1회 측정 실시 07월 15일까지
3/4 분기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의 기간중 1회 측정 실시 10월 15일까지
4/4 분기 10월 초부터 12월 말까지의 기간중 1회 측정 실시 01월 15일까지

주의사항
- 선량계 분실, 파손 및 회수기간까지 반납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질병관리본부, 소재지보건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현장조사가 실시되오니 유념하십시오.
- 선량계 반납시 꼭! 등기우편을 이용하셔야 하며 발행된 영수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소재지 보건소 : 분기를 기점으로 1년이 되는 분기까지 2회 이상 분실한 경우 )